중복되는 국외 산림 관리 규정 삭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7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등12인이 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에 따른 배출 감축(REDD+) 정의를 삭제하여, 기존 법률에서 정의하던 내용을 제거함.
2. 국외 산림을 관리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국제협력 및 지원 규정을 삭제함.
3. 해외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중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
4. 국외에서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목제품 이용 증진, 목재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등으로 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에 관한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관리와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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