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되는 국외 산림 관리 규정 삭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7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등12인이 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에 따른 배출 감축(REDD+) 정의를 삭제하여, 기존 법률에서 정의하던 내용을 제거함.

2. 국외 산림을 관리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국제협력 및 지원 규정을 삭제함.

3. 해외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중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

4. 국외에서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목제품 이용 증진, 목재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등으로 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에 관한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관리와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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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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