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확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법률의 주요 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2. 기후위기 적응 정의: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 기존의 "탄소흡수원 지수"를 확대하여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로 명명하고, 산림청장이 이를 개발, 측정,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4.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시책: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하고 평가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정보 관리 및 연구 개발: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생산, 분석, 관리하며,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림의 적응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산림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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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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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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