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확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법률의 주요 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2. 기후위기 적응 정의: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 기존의 "탄소흡수원 지수"를 확대하여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로 명명하고, 산림청장이 이를 개발, 측정,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4.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시책: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하고 평가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정보 관리 및 연구 개발: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생산, 분석, 관리하며,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림의 적응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산림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