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직원 직권면직 시 30일 전 예고 의무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면직을 요청할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함.
2. 면직 예고 기간을 30일로 정하여 보좌직원의 예측 가능성 및 고용 안정성을 높임.
3. 면직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의 구성을 개선하여 보좌직원의 임용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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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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