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총장 직선제 도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2. 해당 선거의 관리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인천대학교의 총장 임명 절차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고 학내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총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총장의 임명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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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