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총장 직선제 도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2. 해당 선거의 관리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인천대학교의 총장 임명 절차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고 학내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총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총장의 임명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