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가스배관 시설 교체 비용 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래된 가스배관 교체 지원: 사용한 지 오랫동안 경과되어 노후화된 가스배관이나, 수소가 혼입되어 금속이 약해져 파괴될 위험이 있는 가스배관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합니다.

2. 안전 강화: 도시가스에 수소를 섞어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들, 예를 들어 수소로 인한 금속의 파괴 현상(수소취성)이나 수소 누출 등의 안전 문제에 대비하여 가스 배관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3. 도시가스 보급률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고려: 이미 많이 보급된 도시가스의 안전 관리와 함께,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 배관이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 새로운 위험 요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가스배관 시설의 교체를 촉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정책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더욱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궁극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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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