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개발사업 효율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항개발을 위해 필요한 보전산지 변경·해제 및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와 같은 사항이 의제되지 않아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인·허가등의 의제 조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법안의 취지는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부 사항들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들을 인·허가등의 의제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공항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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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