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개발사업 효율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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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항개발을 위해 필요한 보전산지 변경·해제 및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와 같은 사항이 의제되지 않아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인·허가등의 의제 조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법안의 취지는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부 사항들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들을 인·허가등의 의제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공항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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