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 알기 어려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문장의 구조와 내용을 단순화: 현행 법률 중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와 긴 문장을 단순하게 변경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
3. 법률 관련 교육 및 안내 확대: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관련 교육과 안내를 확대함.
이 법안은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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