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제도 개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의료제도를 개선하고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를 표준화합니다.
2.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3.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보험혜택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동물의료제도를 개선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물진료비의 표준화와 동물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좀 더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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