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제도 개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의료제도를 개선하고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를 표준화합니다.

2.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3.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보험혜택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동물의료제도를 개선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물진료비의 표준화와 동물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좀 더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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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