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
2. 2주택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경감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 대안세를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상황에서 법적으로 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경감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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