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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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임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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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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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