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85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 유지와 사기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어 안정적인 공급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적정 군급식 단가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여 소비자물가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식의 질
유지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군
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미
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품
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장병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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