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 유지와 사기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어 안정적인 공급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적정 군급식 단가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여 소비자물가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식의 질

유지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군

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미

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품

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장병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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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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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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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