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과 노동 가능 연령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농촌, 산촌, 어촌과 같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주민 비율이 높아져,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늘어난 노동 가능 연령을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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