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과 노동 가능 연령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농촌, 산촌, 어촌과 같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주민 비율이 높아져,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늘어난 노동 가능 연령을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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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