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헌혈 활성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병원이나 특정 비영리 기관들이 동물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정부는 동물의 혈액을 관리하는 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주요 동물 병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헌혈을 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며, 채혈 전후의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거래로 인한 동물의 혈액 제공이나 유실/유기동물의 혈액 채취 행위는 금지됩니다.
5.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반려동물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 혈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현재 관리가 미흡한 혈액 공급 동물의 학대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반려동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여 동물 혈액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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