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헌혈 활성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병원이나 특정 비영리 기관들이 동물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정부는 동물의 혈액을 관리하는 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주요 동물 병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헌혈을 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며, 채혈 전후의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거래로 인한 동물의 혈액 제공이나 유실/유기동물의 혈액 채취 행위는 금지됩니다.

5.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반려동물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 혈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현재 관리가 미흡한 혈액 공급 동물의 학대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반려동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여 동물 혈액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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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