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기금 모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 자금 조성을 위해 새로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이나 물품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안 제4조의2 신설).
2. 평소에 정부의 예산(전입금)에 많이 의존해온 문화재 보존 자금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기금의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개정안의 운명에 따라 이 법률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 문화재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즉,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더 많고 꾸준히 모아 오래오래 소중한 문화재를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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