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기금 모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 자금 조성을 위해 새로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이나 물품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안 제4조의2 신설).

2. 평소에 정부의 예산(전입금)에 많이 의존해온 문화재 보존 자금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기금의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개정안의 운명에 따라 이 법률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 문화재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즉,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더 많고 꾸준히 모아 오래오래 소중한 문화재를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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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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