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문화재 관리 강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화재가 유실 또는 도난된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구입 예정인 일반동산문화재 목록을 사전에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도난문화재 확인 절차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의무화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화재가 유실 또는 도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할 때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유실과 도난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통과 역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