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은폐 방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6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관계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은폐와 축소 행위의 금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로써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와 행위의 금지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