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은폐 방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6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관계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은폐와 축소 행위의 금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로써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와 행위의 금지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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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