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난임치료휴가 보장을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2. 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유지되며, 배우자의 난임치료 참여를 위한 휴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에 필요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