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참사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가 추천한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들은 수사와 감사 요청, 청문회 개최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참사의 진실을 밝힙니다.

2. 피해자 구제 및 지원: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다양한 생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3. 추모와 공동체 회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사업을 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개발과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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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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