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6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참사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가 추천한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들은 수사와 감사 요청, 청문회 개최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참사의 진실을 밝힙니다.
2. 피해자 구제 및 지원: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다양한 생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3. 추모와 공동체 회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사업을 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개발과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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