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휴가의 반일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이 낮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난임 휴가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난임 휴가를 연간 6일에서 반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난임 휴가의 현실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더 잘 균형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서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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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