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사회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인공지능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진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기본계획에 정책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기반 조성 등을 포함합니다.
3. 인공지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사회 구현, 산업 진흥, 신뢰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국가인공지능센터: 인공지능사회 및 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하여 기술 지원, 실태조사, 동향분석 등을 수행합니다.
5. 전문인력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인력 확보와 함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유통을 촉진하고 다양한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6. 안전 및 윤리원칙: 인공지능의 개발·운영에서 윤리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홍보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7. 고위험 인공지능 관리: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운영은 금지 또는 규제 대상이 되며, 인공지능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8. 위임 및 업무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널리 활용됨에 따라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국민이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사회 전반에서 발전을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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