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2.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에 추가함.

3.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서민의 금융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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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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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