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2.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에 추가함.
3.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서민의 금융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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