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제도 이동자의 형평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합니다.
2. 직역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3. 연계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자를 더하여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4.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에 대한 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적연금 제도 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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