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4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부과점수 대신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본 법안에 반영시킴.

법안의 취지는 변화된 법과 제도에 맞춰 기존 법령을 수정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