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부과점수 대신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본 법안에 반영시킴.
법안의 취지는 변화된 법과 제도에 맞춰 기존 법령을 수정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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