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동반자관계 등록 및 증명의 법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성인이 동의에 따라 비혼, 비혈연적 관계에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시키고, 이를 법원을 통해 등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합니다.
2. 생활동반자관게의 해소 조건 및 절차 명시: 당사자 쌍방의 합의, 일방의 요구,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조건과 이에 따른 절차가 규정됩니다.
3. 생활동반자관계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규정: 부부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 가사대리권,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경제적 권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동등한 권리 보장: 생활동반자관계의 당사자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혜택을 혼인 관계의 가족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변화하는 사회 인식을 반영해 혼인, 혈연에 관계없이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돌봄과 부양을 법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