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설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 설치: 현재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려는 계획에 따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책임제한절차 관할 법원 조정: 해사사건의 책임제한절차에 대해 전국적인 관할이 있는 것에서 특정한 해사전문법원으로 관할 법원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여 새로운 체계에 맞춥니다.

3. 관련 법률안 조정 필요성: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들, 즉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 여부나 내용 변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그에 맞는 절차 및 관할 법원의 변경을 통해 관련 법적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