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설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 설치: 현재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려는 계획에 따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책임제한절차 관할 법원 조정: 해사사건의 책임제한절차에 대해 전국적인 관할이 있는 것에서 특정한 해사전문법원으로 관할 법원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여 새로운 체계에 맞춥니다.
3. 관련 법률안 조정 필요성: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들, 즉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 여부나 내용 변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그에 맞는 절차 및 관할 법원의 변경을 통해 관련 법적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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