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1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등19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증대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반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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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