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등19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증대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반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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