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구축과 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계획 수립: 그간 일반 데이터센터와 동일하게 취급되던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별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합니다.
2. 직접전력거래 등 에너지 공급 특례 신설: 고효율 전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파격적인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전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행정절차 간소화 및 범정부적 지원 체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지 선정부터 건축,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전력·용수·부지 확보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합니다.
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지역 균형 발전: 효율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구축 시 별도의 특례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해외 사업자와의 제휴 및 유치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하여 전력과 행정 절차 등 핵심 기반을 획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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