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구축과 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3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계획 수립: 그간 일반 데이터센터와 동일하게 취급되던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별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합니다.

2. 직접전력거래 등 에너지 공급 특례 신설: 고효율 전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파격적인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전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행정절차 간소화 및 범정부적 지원 체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지 선정부터 건축,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전력·용수·부지 확보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합니다.

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지역 균형 발전: 효율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구축 시 별도의 특례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해외 사업자와의 제휴 및 유치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하여 전력과 행정 절차 등 핵심 기반을 획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