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계획 수립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을 읍·면을 가진 139개 시·군 외 다른 농촌지역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모든 농촌지역이 배제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농촌위해시설’이라는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여,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의합니다.

3. 농촌공간계획 승인 전 협의 가능한 관계기관의 범위를 넓혀,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같은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경관농업지구’를 ‘농업·농촌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지정요건을 확대합니다.

5. 주민협정서 작성 시 이미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6. 주민협정 체결 요건을 추가하여 시행령으로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사업 관련 준공 검사 및 준공 인가에 대한 절차를 신설합니다.

8. 중앙심의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9.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감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농촌공간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여 농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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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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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