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계획 수립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을 읍·면을 가진 139개 시·군 외 다른 농촌지역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모든 농촌지역이 배제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농촌위해시설’이라는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여,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의합니다.
3. 농촌공간계획 승인 전 협의 가능한 관계기관의 범위를 넓혀,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같은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경관농업지구’를 ‘농업·농촌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지정요건을 확대합니다.
5. 주민협정서 작성 시 이미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6. 주민협정 체결 요건을 추가하여 시행령으로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사업 관련 준공 검사 및 준공 인가에 대한 절차를 신설합니다.
8. 중앙심의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9.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감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농촌공간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여 농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