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조사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62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재산 조사 기관의 재구성: 과거에 존재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정부 내에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해당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2. 법률의 재정비: 현재 존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친일재산의 발굴 및 국가 귀속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 포상금 제도의 도입: 친일귀속재산을 발견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국가로 환수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