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평의원회서 대학 등록금 심의 가능토록 하는 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5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관련 의사결정에 학생의 참여 확대: 학생들이 학교 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나 수업 질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강화: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재정위원회의 결과 중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항을 대학평의원회로 넘겨 심의하게 하여, 대학 내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3. 대학의 재무경영에 대한 심의: 대학평의원회가 등록금을 비롯한 재무경영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하여, 재정 관련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원격수업의 장기화와 관련한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학생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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