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이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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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