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이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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