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강화 및 농지정보 투명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주말체험·영농은 임대나 무상사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장기 영농 후 이농(離農)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도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하되, 기존 1년의 처분 기한을 2년으로 합니다.
3.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등기한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농지를 차명 거래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되, 종중·종교단체 등이 차명 등기한 경우처럼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농지를 보호하고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