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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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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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