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내 군국주의 상징물 선박 통행 금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57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러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를 달고 있는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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