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내 군국주의 상징물 선박 통행 금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7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러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를 달고 있는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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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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