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및 치료제 확보상황 공유 협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감염병 정보의 공유와 협력에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및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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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