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회적 고립 예방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5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강화: 현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환경 조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강제화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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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