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화된 녹색금융 원칙을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 역할을 부여합니다.

2. 환경부에게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금융을 국제 표준으로 제도화하고,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과 평가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투자자들은 환경성을 고려한 책임있는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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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