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화된 녹색금융 원칙을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 역할을 부여합니다.
2. 환경부에게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금융을 국제 표준으로 제도화하고,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과 평가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투자자들은 환경성을 고려한 책임있는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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