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장의 한자어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사진ᆞ영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대체하고자 함(안 제9조 제2항).
이 법률 개정안은 법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일상적인 언어에 더 가까운 "사진ㆍ영상"으로 대체함으로써, 모든 법령을 더욱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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