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장의 한자어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사진ᆞ영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대체하고자 함(안 제9조 제2항).

이 법률 개정안은 법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일상적인 언어에 더 가까운 "사진ㆍ영상"으로 대체함으로써, 모든 법령을 더욱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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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