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등록 의무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4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아서 위생과 영양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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