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등록 의무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4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아서 위생과 영양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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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0표 / 총 268표

찬성 230표 · 총 투표 2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