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10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합니다.
2.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