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10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합니다.

2.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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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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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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