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및 검정제도 보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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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규제가 강화됩니다.
2.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이나 소형선박의 품질을 검사하여, 결함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3.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받은 후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선박안전을 위해 형식승인과 검정 제도를 보완하여 건전한 운항과 품질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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