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및 검정제도 보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규제가 강화됩니다.

2.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이나 소형선박의 품질을 검사하여, 결함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3.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받은 후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선박안전을 위해 형식승인과 검정 제도를 보완하여 건전한 운항과 품질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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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