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단지 조성ᆞ개발 법적 근거 신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양식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2. 양식산업단지의 직접 지정과 조정을 행정관청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농공단지 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양식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적 장치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성과 개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식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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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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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