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 복직권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복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3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복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분쟁 및 조정 기간을 줄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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