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 복직권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복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3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복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분쟁 및 조정 기간을 줄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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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