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조성사업 촉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2. 현재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공익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 법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거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의 관리와 매립에 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여 현행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적시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