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등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난 사람들에게도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는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2.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총기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총포소지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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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