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 상해 시 산업재해보상 적용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2. 근무 중 사고 및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향상시킵니다.

3.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군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의 공익과 군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보훈의 정신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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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