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 상해 시 산업재해보상 적용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2. 근무 중 사고 및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향상시킵니다.
3.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군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의 공익과 군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보훈의 정신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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