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도 의료·법률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7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 입소 전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이 법안은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와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들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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