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04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동안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2.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소상공인이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상환이 유예됩니다.
3.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이 요청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4. 이자 감면:
소상공인이 이자 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채무 감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금융기관 대출 채무 조정: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 감면, 채무 감면 등의 조처가 가능합니다.
7. 신청 절차:
이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및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결정합니다.
8. 금리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제도를 수립하고 운용합니다.
9. 우선 지원 및 이자 환급: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는 향후 정책자금 우선 지원과 조기 상환한 경우 이자 환급 혜택을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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