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여 분양 서류 관리, 판매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분양대행업에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2.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등록제도를 도입합니다.
3. 분양대행업 종사자 및 전문인력에 의무적인 교육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4. 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허위 정보 제공과 타인의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합니다.
5. 부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시합니다.
6.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규정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한편,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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