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강화 및 금융위기 대응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신설: 이 계정은 금융기관이 자금 문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에 새롭게 마련되는 계정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계정에서 빌린 돈이나 발행한 채권, 받은 수수료 등으로 돈을 모읍니다.
2.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그곳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돈의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경제 위기 상황이면 일시적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3. 자금지원 요건 및 절차 명확화: 금융기관이 돈을 지원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정합니다.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 자금 상환 계획 제출 및 점검: 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돌려줄지 계획을 보여주고 정기적으로 그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예금자들을 더 잘 보호하고,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미리 도와주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금자들의 안전과 금융시장의 안전 둘 다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